◈ 치매어르신 실종예방 지원 서비스란?
치매환자와 어르신 실종 시 빨리 발견하여 안전하게 가족과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실종예방 지원서비스에는 배회인식표 보급, 지문사전등록제, 배회감지기 지원 등이 있습니다.
◈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배회인식표는 치매환자의 옷과 신발, 손수건 등에 다리미로 다려서 부착해 사용할 수 있으며, 세탁을 해도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배회인식표는 80매와 보호자 보관용 실종 대응카드가 함께 지급되며, 인식표가 소진된 경우 무상으로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 대상 :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만 60세 이상 어르신
- 신청 : 치매안심센터
◈ 지문 등 사전등록제
경찰처에서 치매환자의 실종예방 및 실종 시 신속히 찾기 위해 지문, 사진 및 보호자 연락처 등 신상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치매노인의 지문과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경찰청 실종자 정보시스템에 등록해 치매노인 발견 시 신속하게 보호자에게 인계할 수 있도록 지문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대상 : 치매어르신 누구나
- 신청 : 치매안심센터, 경찰서
- 신청서류 : 치매진단서 또는 소견서,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치매환자 및 보호자 신분증
◈ 배회감지기(GPS형, 매트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치매어르신의 실종예방을 위해 장기요양수급자에게 제공하는 복지용구로 GPS로 위치추적이 가능해 어디에 있는 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대상 : 노인 장기요양보험서비스 이용자 중 길을 잃어버리거나 배회증상이 있는 어르신
- 단,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어르신
- 신청 : 복지용구 사업소
◈ 문의전화
- 치매안심센터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 보건복지콜센터 129
-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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