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5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 안내
고령 운전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2019년에 만 75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습니다.
최근 고령자의 교통사고 발생이 많아지면서 다시 갱신 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어서 갱신주기의 변경에 대해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는 운전면허갱신을 의해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는데 교육과정 내용 설명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교육과정은 만 75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을 위한 의무교육으로, 자연스러운 노화과정에 따른 신체. 인지기능의 변화를 고려한 안전운전 방법을 습득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 교육목표는 고령운전자의 인지운동능력의 변화를 알아보고 노화에 따른 안전운전방법을 습득한다.
- 교육내용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들의 면허갱신.발급을 위한 의무교육은 신체 노화와 안전운전, 약물과 안전운전, 인지능력자가진단 및 그 결과에 따른 안전운전 요령, 교통 관련 법령의 이해 및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실태 등
- 교육대상은 만 75세 이상의 운전자 중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갱신)대상자
- 수강신청기간은 상시
- 수강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0일
- 수료기준은 진도율 100%
- 교육 수강 시 준비물은 신규는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
고령운전자 75세 이상 의무교육은 고령자와 관련된 교통사고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그에 따른 대책으로 운전면허 반납 혹은 만 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는 의무교육을 통한 운전면허 갱신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 75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 시 주의사항
만 75세 이상의 고령자이신 분들은 반드시 정기적으로 행해지는 적성검사를 통하여 운전면허 갱신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기간 내에 받지 못해서 1년의 시간이 지나게 되면 면허가 취소된다고 하니 일정을 잘 확인하셔서 갱신을 하셔야 합니다.
▩ 75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 방법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 방법은 정기적성검사를 받은 후 갱신이 가능합니다. 정기적성검사는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검사를 받고,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으신 후 면허시험장 혹은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운전면허증을 갱신받으실 수 있습니다.
▩ 75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 시 필요 서류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의 위해서는 치매선별검사를 통해 치매선별검사 교통안전교육기관 제출용으로 결과지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대상자는 교육장 방문 전, 치매안심센터(1899-9988) 무료 치매검사 실시 후 결과지를 발급.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지와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해서 치매인지선별검사를 무료로 받고 운전면허 갱신용으로 결과지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와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에 전화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득 또는 갱신을 하려면 반드시 인지능력 자가진단이 포함된 2시간의 교통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도로교통공단에 전화나 인터넷으로 사전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미리 예약을 하지 않으면 교육을 받을 수 없으니 이는 꼭 경찰서나 도로교통안전공단에 확인해서 교육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도로교통공단 중 가까운 곳에 전화나 인터넷(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으로 예약을 하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은 상시 가능하지만 전화 예약은 정해진 근무시간 내에 연락을 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예약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70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 시 2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운전에 필요한 기억력, 주의력, 판단력을 진단하는 인지능력 자가진단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인지능력 자가진단 결과에 따라 강의 또는 치매 선별 지필검사 대상자를 구분해 교육이 진행됩니다.
인지능력 자가진단은 인지능력에 대한 진단을 통해 운전자 스스로 자신의 운전 위험성을 인지해 안전운전 및 운전의 지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인지능력 자가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간이 치매검사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간이치매검사에서 불합격하게 되면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인지능력 자가진단 결과에 따라 면허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니고 치매검사 진단 결과에 따라 운전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에 관한 연구 자료
지난 9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70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 위험이 높아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고 80세 이후부터 위험 강도가 급격히 증가한다. 현재 고령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연령대별로 맞춤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70~79세는 3년, 80세 이상은 갱신 주기를 1년으로 연령대별로 다르게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70세 전후에 안전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의 발병률이 증가했다. 유병률이 가장 높은 질환은 고혈압, 퇴행성 관절염, 백내장, 당뇨병이 있었다. 최근 4년간 교통사고를 자주 일으키는 질환 23개를 분석한 결과 퇴행성 근시, 조울증, 정동장애, 조현병, 치매는 70~72세에 발병률이 높았으며, 그 외는 67~69세에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 고령운전자 연령대별 교통안전 차등화
- 운전면허 자진반납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타깃 계층 설정
-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자 연령대별 인센티브 차등 제공
-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자 복지교통서비스 확대
- 운전면허 갱신주기 및 정기적성검사 주기 완화 및 단축 차등화
- 교통안전교육 이수 대상 연령 70세로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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