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센터는 2015년부터 설치 시작되어 전국 256개 지역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7년 치매 국가책임제가 선포되고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국가책임제'를 목표로 치매를 앓고 있는 치매환자와 가족들에게 집중 상담, 치매 조기검진, 치매치료비 지원, 자원 연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란?
치매안심센터는 치매를 예방하고 상담과 조기진단, 보건. 복지 사회서비스 등 자원 연계 및 교육을 진행하는 등 '치매통합관리서비스' 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치매의 중증화를 예방하고 치매 악화를 억제하여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키고 치매환자와 치매 가족, 치매환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일반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사업 안내
치매안심센터 사업 안내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 환자 등록 및 상담 관리
3. 치매 예방 교육 및 홍보
4. 치매환자 쉼터 운영
5. 치매환자 가족 지원 사업 운영
6. 치매 예방 및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
7.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
치매안심센터 치매환자 지원 서비스
치매환자 상담 및 등록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의 인지와 건강상태에 따라 필요한 다양한 관리서비스를 지속적, 연속적으로 제공하여 치매노인 또는 고위험군, 정상군인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 서비스입니다.
치매환자와 치매환자 가족에게 치매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환자와 치매환자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치매 가족의 돌봄 부담감을 경감시키기 위해 지원합니다.
치매환자 등록 안내
치매안심센터 등록은 치매환자, 치매고위험군, 정상인 대상자 모두 등록이 가능합니다.치매환자가 아니어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치매 검사를 받기 위해 내소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치매예방 프로그램과 치매가족지원 서비스, 치매환자등록을 위한 보호자 등록 등이 가능합니다.
치매환자 및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은 대상자의 가족 및 후견인,가족.후견인 외의 보호자(친구, 지인, 이웃, 간병인, 이용시설 관련자 등)
치매안심센터 신규등록은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치매안심센터 서식) 제출, 신분증과 주민등록주소지 확인, 심층상담 등을 통해 주요 정보 확인 후 시스템에 등록(치매안심센터 담당자)합니다.
[ 치매환자 등록 서류 ]
1. 치매환자가 직접 등록하는 경우 구비 서류
1) 등록 및 서비스 신청에 필요한 치매환자의 제출서류
예시: 진단서 혹은 소견서, 처방전, 주민등록등본 등
(※ 신청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따라 제출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해서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도록 합니다.)
2)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3) 신분증 지참
2. 대리신청자의 구비 서류
1) 등록 및 서비스 신청에 필요한 치매환자의 제출 서류
예시) 서비스 신청서, 진단서 혹은 소견서, 처방전, 주민등록등본 등
2)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위임장
3) 치매환자와 대리신청자의 각 신분증 확인
4) 대리신청자가 친족일 경우 :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5) 대리신청자가 후견인일 경우 :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후견등기사항증명서
6) 대리신청자가 시설 재직자일 경우 :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본인 재직증명서 및 대리신청하고자 하는 치매환자의 입원확인서 등
치매조기검진
치매의 위험이 높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러 치매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 경우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를 시행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치매의 발생은 다양한 원인이 있으며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치료를 할 경우 완치되거나 중증 상태로 진행하는 것을 억제하고 증상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치매의 적절한 관리와 치료는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겪는 고통과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선별검사 : 인지선별검사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은 선별검사가 가능하며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별검사의 결과에 따라 '인지저하'는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안내 및 설명을 해드립니다.
진단검사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인 사람은 진단검사를 치매안심센터 혹은 협약병원에서 검사가 가능합니다.
진단검사 결과를 시스템(담당자가 입력)에 입력하고 협력의사가 진단을 내리고 최정 결과를 설명합니다.
협력의사 진단 결과 '치매'가 의심되는 소견이 나올 경우 감별검사를 실시하도록 안내합니다.
'경도인지장애'일 경우 1년 후 진단검사를 다시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인지강화교실 프로그램 연계합니다.
'정상'으로 나올 경우 1~2년 후 선별검사 실시 안내하고 치매예방교실 프로그램 연계 및 제공합니다.
감별검사
치매 진단검사 결과 치매의 원인데 대한 감별검사가 필요한 대상자는 감별검사를 시행하도록 합니다.
치매 검사비 지원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에 따라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연령기준은 만 60세 이상인 대상자,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대상자
대상자 선정 기준이 적합할 경우 진단검사는 최고 15만원, 감별검사는 최고 8만 원 ~ 11만 원 선에서 실비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시면 상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치매 예방관리 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치매 고위험군의 치매 발생 위험한 요인을 파악하고 치매 예방을 위한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치매에 대한 발현 가능성을 감소시켜 치매가 발병하는 시기를 늦추기 위한 예방활동입니다. 치매예방관리 사업에는 치매예방교실, 인지강화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치매예방교실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치매를 진단받지 않은 대상자에게 치매안심센터 혹은 지역 기관에서 치매예방교실을 운영합니다. 치매예방교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 시작일로부터 최대 2년까지 참여하실 수 있고 치매안심센터에 맞는 치매예방 관련 교육 자료 및 치매 예방을 위한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인지강화교실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치매 고위험군(치매선별검사 상 인지저하자,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은 대상자)은 치매안심센터에서 운영하는 인지강화교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인지강화교실 참여를 희망할 경우에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치매환자 실종예방 배회인식표
아래 알아보기 버튼을 클릭해서 보시면 상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치매환자 실종예방 지문 등 사전등록
아래 알아보기 버튼을 클릭해서 보시면 상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여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함으로써 치매증상을 효과적으로 호전시키고, 치매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여 노년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경제적인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전국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대상자
지원 내용 : 월 3만원 한도 내 치매치료약제비 지원
신청방법 : 치매안심센터 치매환자 등록 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자격 확인 후 적합 시 신청 가능
조호물품 지원
치매환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지원하여 치매환자 및 치매환자 가족의 경제적인 부담감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조호물품 지원 대상자는 치매안심센터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대상자
신청일 기준 1년까지 지원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는 증빙서류 제출 시 기간 연장 가능합니다.
치매환자 맞춤형사례관리
치매환자 맞춤형사례관리는 치매환자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환경적 요구와 문제에 개입 중재하는 서비스입니다.
치매환자에게 객관적인 평가를 실행한 결과에 기초하여 대상자와 가족에게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치매환자에게 건강간리, 일상생활관리, 가정 내의 안전관리, 가족 지원 등 직접적, 간접적인 서비스 제공 및 외부에 적합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서비스입니다.
치매환자쉼터
경증 치매환자를 낮 시간에 보호하며 치매 악화를 방지하고 사회적 교류를 증진시켜 치매환자를 돌보는 주보호자의 부양에 대한 부담감을 경감시키기 위해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치매환자의 치매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적으로 인지자극 프로그램과 돌봄을 제공하여 치매환자의 사회적 고립감과 고독감을 예방하기 위해 가정 내에서만 머물지 않고 쉼터를 참여하면서 사회성 향상 및 사회적 교류 증진을 지원합니다.
치매환자쉼터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경증치매환자로 장기요양서비스 미신청자,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자(대기자 포함), 인지지원등급자인 경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치매가족 및 보호자 지원사업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 등 보호자의 돌봄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 보호자와 보호자 간의 정서적 교류 및 정보 교환을 통해 돌봄 부담에 대한 부담감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치매공공후견 사업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치매로 인해 의사결정능력이 떨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 환자에게 성년후견제도를 를 이용하도록 지원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치매공공후견 대상자 :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가족이 없는 경우 혹은 실질적 지원이 없는 경우, 소득 수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우선지원), 학대. 방임. 자기 방임 등 후견서비스가 필요한 치매환자
성년후견의 종류 : 성년후견(능력 결여), 한정후견(능력 부족), 특정후견(일시 후원 필요)
※치매공공후견사업은 특정후견이 지원되며 법원 결정 및 후견 유형에 따라 임무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콜센터 : ☎ 1899-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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